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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?

작성자 크리스마(ip:)

작성일 2022-01-13 14:00:06

조회 2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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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네 가능합니다.

크리스마 [Q&A] 페이지를 이용해 주문번호와 이메일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해주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


*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1. 부가가치세법 제 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“배송완료”일부터 다음달 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(영업일 기준 10일까지 요청 가능하며,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까지 요청 가능합니다.)

2. 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3. "배송완료" 처리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4. 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 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5. 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이후 교환/반품으로 주문금액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[Q&A] 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*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1. 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07.01 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 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 57조)

 

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, ‘크리스마' 고객만족센터(1899-9811)나 [Q&A]페이지를 이용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저희 ‘크리스마'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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